"초등학생도 예산 참여"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 개정조례 입법 예고

2020.09.22 19:00:00 3면

예산참여 주민도 100→200명으로 확대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민주당·비례)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 집행 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도민이 도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과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했다. 재학생은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도 포함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도 예산뿐 아니라 기금도 추가했다. 

 

김용성 의원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조례안을 개정했다.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의 연령을 대폭 확대하고 100명이었던 참여 주민 수를 2배로 늘렸다”며 "기존에 예산 참여가 불가했던 도 대학·대학원생을 포함시켜 예산 책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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