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결정

2020.09.22 15:00:31

 

 

오산시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은경 오산시의회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대비 동결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해 1,280원 (14.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20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오산시와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729명이며, 국·도비사업으로 채용 된 사람 중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