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급증…제조사, "개선 조치 실시"

2020.09.23 15:36:03 5면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안마의자에 영유아의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631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골절 등 신체 상해가 178건 발생했으며 피해자 연령별로는 0~6세의 영유아가 2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유아 피해자의 52.2%는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가슴·배와 손·팔은 12.5% 였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전원을 끄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수축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제품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고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안마의자와 관련된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곳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영유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전원을 끄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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