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통해 합성수지 돔텐트 야영시설 설치 가능해져

2020.09.23 15:27:36 2면

경기도의 규제 개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 없이 캠핑장에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천 소재 시설만 가능했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에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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