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선정지 결정, 절차 미이행" 주장

2020.09.23 17:40:28 3면

김 의원 "집행부, 조례 안 지켰다…도의회 패싱"
도 "사안 전부 보고, 절차 문제없다"

 

경기도내 5개 공공기관 최종 이전지가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3)이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선정과정 절차가 조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선정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은 “집행부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공공기관 이전 선정심사 관련 협의체 구성을 도 집행부에 주문했으나 집행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갑작스레 선정 결정된 안을 통보했다"며 "논의 없이 짜인 각본처럼 이전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제6조에는 (입지선정 사전협의)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도 집행부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공사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로비 등 공정성 문제가 있는 심사위원 명단 이외에는 도의회에 전부 보고했다”며 “사전에 요청이 있었으면 반영했을 것이다. 결과만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했다.

 

논란이 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에 주사무소를 확정 지을 예정이며, 다음달 중 임대계약과 사무공간설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정된 5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공사 입지 선정과 관련,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논의를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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