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을 한 10대 3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23일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2년, 단기 2~1년, 3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쯤 동갑내기 B군과 C군과 함께 성 범죄를 계획하고 평소 알고지내던 D(12)양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며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D양을 성폭행하고, C군은 B군이 범행을 하고 나온 직후 D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술과 피임도구를 제공하고, 친구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D양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군은 법정구속을 면하자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