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매장 내 취식금지

2020.09.27 15:42:55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 특별 방역조치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만 가능하고 밝힌 가운데 27일 안성시 원곡면 안성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체크인을 하고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황준선 qnpfr1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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