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회사 땅 불법용도 변경

2004.07.07 00:00:00

㈜대한항공이 인천시 서구 원창동소재 창고부지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구 원창동 382소재 부지(656평)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구로 부터 창고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그러나 지난달 13일 해당 부지에 대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허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발부받은뒤, 용도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멋대로 바꿔 사용중이다.
㈜대한항공 쓰레기 적환장에는 기내 쓰레기와 폐타이어 등이 거의 매일 반입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7일 이 회사에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고없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는 불법"이라며 시정토록 지시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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