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2020.10.07 17:15:21

2020년 제작 20톤 이상 4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최대 40만원

 

용인시는 7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80%)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보조금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방법 및 문의는 용인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031-324-331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와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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