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도 사업명 등 일본식 표현, 외국어 우리말로 바꾼다"

2020.10.08 11:43:14

 

경기도가 조례·사업명칭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자치법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사업명칭 정비, 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 사업명칭을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 472건 정비했다.

 

이와 함께 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감수를 실시해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군에 대하여→시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또 도는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함께 도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수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수어 전문가가 집중 발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어교실, 수어 통역반, 수어통역사 시험 대비반 등을 운영해 9월까지 총 16개반 235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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