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2020.10.08 12:43:33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전기차 통행료 감면과 화물차 심야기간 통행료 감면도 2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전기·수소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친환경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화물차 등의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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