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족구협회 내년 도체육대회 참가신청 받아 논란

2020.10.13 18:30:00 11면

도체육대회 종목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에 참가신청 접수
일선 시군체육회 도체육회 규정, 절차 무시한 처사 비난
족구협회, “도체육대회 종목 채택 바라는 열의가 빚은 오해”

 

경기도족구협회가 경기도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내 31개 시·군체육회에 내년 도체육대회 참가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 등에 확인한 결과 도족구협회는 지난 7일 31개 시·군체육회와 시·군족구협회에 2021년 파주에서 열리는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족구 종목에 대한 참가 유무를 13일까지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도족구협회가 2021년 경기도체육대회에 족구 종목의 대회 참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간 내에 참가 유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회 불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시군체육회는 이 공문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족구가 경기도체육대회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체육대회에는 23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종목 등 총 25개 종목에 채택돼 있다.

 

내년 파주에서 열리는 도체육대회에서도육상, 수영, 축구 등 23개 정식종목과 레슬링, 야구 등 2개 시범종목까지 총 25개 종목만 운영된다.


도체육대회 규정 제6장 경기종목 제27조(시범경기 종목의 운영)에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 중 도체육회가 특별히 보급·발전·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에 대해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 채택된 종목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차기년도부터 시범종목으로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떄문에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족구가 도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정이 개정될 경우 도체육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종목이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도체육대회 운영에도 큰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족구협회가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상 족구가 내년 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같은 공문을 배포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문을 발송한 도족구협회의 이번 행동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해 족구협회에서 도체육대회 종목 채택을 요청해 해당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해 충뷴히 설명했고 시군체육회 동의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채택에 동의하는 시·군이 절반도 되지 안았다”며 “도족구협회가 도체육대회 주최측인 도체육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같은 공문을 보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시·군체육회 관계자들도 “도족구협회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같은 공문을 보낸 저의를 모르겠다”며 “도체육회 종목단체가 64개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모두 도체육대회에 들어온다면 도체육대회를 개최할 시군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체육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13일 시·군체육회로 ‘2021년 경기도체육대회 종목 운영 행정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도족구협회의 공문으로 민원이 증가해 대회운영 행정사항을 일괄 안내한다’는 글과 함께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족구는 2021년 도체육대회 참가종목 범위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내용,  도체육대회 종목 채택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도족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족구가 도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됐을 경우 시군의 인지도와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공문 내용 중 일부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해 수정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족구의 도체육대회 종목 채택을 원하는 족구인들이 많아 협회에서 그들의 열정과 뜻을 해결하려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다”며 “도체육대회 주최측인 도체육회와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족구가 도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