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치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이권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 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심의과정에서 자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로, 총 68회에 걸쳐 성능위주 설계심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크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을 경우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동료 심의위원과 함께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A씨 자사 제품이 설치된 2건의 경기도 소재 대형 물류센터의 설비금액은 수십 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심의위원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술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가능하지만 특정 제품을 발언하거나 형상을 발언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시설 관련 심의는 한 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라며 “법률상 심의 평가단 자격요건과 금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은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