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조작 거액 대출, 5명 구속

2004.07.08 00:00:00

양주경찰서는 8일 부동산 감정가를 조작,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무직)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최모(46.경기 D농협 조합장)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감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정평가사 임모(5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용인시 역북동 모 상가 점포를 5억3천만원에 사들인 뒤 점포 가격을 18억원으로 책정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는 등 2002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15억5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감정평가사 임씨는 박씨 등이 감정을 의뢰한 점포 가격을 부풀려 주는 대가로 1천200만원을, 농협 관계자 최씨 등 2명은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5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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