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알선하고 소개비 챙긴 50대 영장

2004.07.08 00:00:00

의정부경찰서는 8일 관광회사 종업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부녀자들을 도래방 도우미로 알선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혐의(갈취)로 박모(51.보도방업자.의정부시 금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벼룩시장 구인란에 '관광회사 여 종업원 구함'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최모(25.여.가정주부)씨 등 여성 10명을 의정부 일대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씩 소개비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7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로부터 모두 600여차례에 걸쳐 7천300여만원을 갈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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