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확정..."시민들께 감사"(종합)

2020.10.16 16:07:19

법원, 검찰·피고 측 항소 모두 기각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사 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 대법이 이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다.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고 소감을 밝혔다.

또 "시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시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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