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위해 일부 햄버거·피자 열량·나트륨 정보 표시 의무화

2020.10.19 10:09:30 5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로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 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등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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