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국감 자료요청 지나쳐…분가시켰으면 이제 놓아달라"

2020.10.19 10:08:0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가 국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치사무 관련 자료요구 등 국회의 지나친 월권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고 지적했다.

 

또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은 물론 시군 공무원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자신 또한 “새벽에 자료를 받아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한다”며 다음날 있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위해 공무원들은 또 다시 밤새 전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희겸 도 부지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오히려 자치 사무에 대한 것이 많고, 실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무 구분없이 도 전반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돼 있는 실정이다”고 국회의 지나친 국정감사 개입에 대해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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