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GH사장 "'가평 사기분양' 모든 피해 보상한다면 업무상 배임"

2020.10.19 17:35:26 2면

이 사장, 피해지원 전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진행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사무감사에서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의 질의에 대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전적인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은 지난 2013년 GH가 민간과 함께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동연재) 설립을 추진한 사업이다. 공사는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후분양을 추진했으나, 민간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분양을 진행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총 25세대 4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민간의) 공동사업자가 극단의 선택을 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또 다른 (가평 동연재 전원주택 분양) 사업자인 GH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혹시 절차에 따라 GH가 책임지려고 하고 개개인은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헌욱 사장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적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계약이 있거나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1심이 진행 중이고 책임을 지려고 해도 책임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확정, 법적 책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문수 지사때 시행된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었지만, 정책적 결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 분양이 잘 안 돼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게 됐다. 이 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의 피해보상은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될 것이며, 모든 피해를 GH가 보상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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