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마을기업' 참여기업 다음달 2일까지 모집

2020.10.21 14:40:40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판로지원, 홍보, 상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 행안부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을 포함, 지난달 말 기준 총 242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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