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배치 법령 '허점'…법적 명시·선택적 조항에 일선 혼란

2020.11.05 20:30:00 1면

 

울산에서 발생한 고층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보유한 70m 고가사다리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량 배치에 대한 법령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방당국은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명확한 배치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방차량 배치기준이 ‘강제력’보다는 ‘가능’으로 담겨있어 일선 서에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사다리차는 461대가 있으며,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고가사다리차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대, 부산, 대전, 세종, 제주가 각각 한 대씩, 전국에 총 10대가 있다.

 

소방당국은 최근 초고층 빌딩에 대한 화재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방의 고가사다리차 보유대수가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과 뭇매가 이어지자 해명을 하고 나섰다.

 

소방당국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 고가 사다리차 관련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1항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별표 1에 따르면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수만 헤아려도 당장 수십대의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돼야 한다.

 

그런데 법령을 살펴보면 다소 모순점이 있다.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돼 있는 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간 거리가 20㎞ 이내일 경우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 또 펌프차 배치에 있어서도 관할 인구·소방대상물·면적 증가 등을 기준으로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는 선택적 조항이다.

 

1분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과 교통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조 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에 배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고 된 조항도 국민의 안전이 법령이 아닌 재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강제력을 동반한 법령의 개정과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한편에선 예산, 인력,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지역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안전부분은 획일·일괄적일 수 없다”면서 “각 시·군의 지역 여건, 예산,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기관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필요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고가사다리차도 특성을 고려해 30m, 50m, 70m 등을 명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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