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전매행위 위반 시 청약 불가

2020.11.04 14:12:43 5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생기게 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2019년 기준) 140%는 월 778만원 수준이고, 160%는 약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다른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한 수준(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수분양자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일부 주택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다르게 통보하거나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입주지정기간은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외에도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과 관련한 절차가 개선되고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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