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0.11.05 10:50:20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1·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2월 1일까지 접수하고,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돼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특히 올해 1·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도 신청(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12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하며, 애머니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미래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촉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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