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아이파크·도이치오토월드에 개발부담금 94억원 부과

2020.11.05 12:03:32 6면

 

수원시가 올해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와 도이치오토월드 등 토지 18건에 대해 모두 94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땅값)와 개발 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했다.

 

시에서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 중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이다.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의 25% 수준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 및 준공자료 수집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조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순의 절차로 부과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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