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지역 도의원들 “한강수계기금 관련법 개정 반대” 목소리

2020.11.05 16:35:33

 

경기동부지역 경기도의원들이 5일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관련법령안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의원들은 법렬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타 지역의 사업비가 확대되면 도내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기도의회 안기권(더민주·광주1) 의원 등 동부권 8개 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안 개정에 반대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80%에서 70%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비 축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히 앞으로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8개 시·군 주민에게 보조금 형식의 사업비 지원 대신 피해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29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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