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2020.11.13 06:00:49 9면

 

“경찰이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는 단순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하루 7건 정도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단순 마스크 미착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이 없었다. 이러한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행위 관련 문의는 지금까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로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11월 13일부터는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그외 기타시설 및 대중교통 등 대부분 시설은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미착용에는 일명 입스크(마스크로 입만 가린 경우)와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경우)도 포함된다. 단, 14세 미만자, 호흡기질환자, 음식물 먹을 때 등 일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단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마스크 미착용 관련한 시비가 폭행, 협박, 단속공무원폭행, 운전자폭행 등 형법이나 특가법 위반이 되어 경찰이 출동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소나 대중교통 이용 중 단순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할 경우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하철의 경우 ‘또타지하철앱’을 이용해 미착용자와의 시비를 피하고 혹시 단속되더라도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이자 친구이며 배려의 아이콘으로 핸드폰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핸드폰과 다른 점이라면 없을 때 불안할 뿐만 아니라 처벌(과태료)까지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박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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