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제한·주 5일 근무"…정부, 택배기사 과로 막는다

2020.11.12 14:52:55 5면

 

정부가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막기 위해 1일 최대 작업시간 한도와 심야배송 제한권고,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올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관리를 위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심야배송이 제한되며 발생할 지연배송을 이유로 택배사·대리점이 노동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업계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정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토요일은 택배업는 날로 정하는 등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한다.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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