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전기차 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2020.11.16 13:20:53 5면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정비업 등록기준도 완화

 

미래산업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전기차 배터리의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 등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의 운행 안전과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기차 정기검사때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어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검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 및 작동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 진단기를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1천800여 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 자격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기차 전문 정비업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내연기관 차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전기차만 정비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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