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1년6월 구형

2004.07.13 00:00:00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특정 단체 등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1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피고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조직을 불.편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선거법이 지향하는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저해한 만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 선물을 돌리는 등 양심을 판 적은 전혀 없다"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봉사단체의 대표직을 수락했을 뿐 이를 선거에 이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