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부당행정 74건 적발

2004.07.13 00:00:00

경기도는 지난 5월10∼14일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74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잘못 집행됐거나 부과한 1억2천여만원을 환수 또는 추징하도록 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수처리 시설 NGO활동 기술지원단 운영' 등 2건을 모범 행정사례로 선정했으며 우수공무원 4명을 발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2명에 대해 표창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경고'로 부당하게 낮춰 주고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최근 1년간 2차례 적발된 모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15일간만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21명에 대해 320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고통지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종세분화(1∼3종)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등 도시계획(용도지역) 관리를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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