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의회 복지위 '질타'

2020.11.18 16:22:45 3면

왕 의원, 미지급 건수 제각각 지적…통일된 기준 필요성 강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 행정사무종합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왕성옥 도의원(더민주‧비례대표)은 미지급 건수가 제각각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진단시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보험사 6곳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8.19% 현대해상화재보험 16.15% 삼성화재보험 14.86% 흥국화재해상보험 12.83% DB손해보험 11.99% NH농협손해보험 5.98%의 비율로 군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왕 의원은 이날 미지급 건수와 관련해 큰 격차를 지적하며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자율적 기준이 아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84건 현대해상화재보험 16건 삼성화재보험 4건 흥국화재해상보험 10건 DB손해보험 0건 NH농협손해보험 3건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항을 청구 ▲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계약 이후 입원, 수술한 사항 청구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청구 ▲보장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청구 ▲중복접수 등이 있었다.

 

보험사가 군 보험금 운영 과정에서 미지급 개별사유에 대한 통계자료를 모두 폐기해 지급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로 떠올랐다.

 

왕 의원은 이날 “(보험사가) 미지급 사유를 통계 축적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했다”며 “(집행부가) 지금부터는 각 보험회사에서 (미지급 사유를) 내도록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군복무 중 악화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 하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집행부는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

 

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복무 보험) 사업 시행 때부터 집행부에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했다"며 5가지 가량의 항목을 보험 당사자에게 물어 재계약시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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