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19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한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면서 “징벌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기술 탈취)행위근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