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발표

2020.11.23 11:21:10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23일 지난 1년간의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강신하 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위원들은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로,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올해 2월에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0~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26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해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돼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해 배달앱-가맹점간 거래관행 실태조사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건의돼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실천할 방침으로 우선, ‘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해 집합건물에 관련된 법률, 회계 등을 비롯해 전문가 현장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는 제도 개선방안과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경기도형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이밖에 중개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법률교육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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