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 날' 유급 휴일 적용

2020.11.23 15:46:33 5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과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했다.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제공하도록 이미 바뀌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0만4000여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 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라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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