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 보석 허가

2004.07.14 00:00:00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 의원이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44일 만인 14일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 김원종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심리가 끝났고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등에게 1천여만원 어치의 선물세트를 배포하고 관내 4개 장애인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250만원씩 1천만원을 이들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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