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일방적인 행정통보로 도가 시·군에 재정부담 안겼다"

2020.11.24 17:26:00 3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보조와 관련, "불통행정으로 인해 도내 모든 시·군이 예산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 중의 하나인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비용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의 규제에 따른 필요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폐차, 개조, 저감장치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24일 도 환경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군별 보조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에서 국비 50%, 도비 2%, 시·군비 48%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소통도 없이 통보에 가까운 일방적인 행정을 통해 부담감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떻게 시·군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부담액을 증가 시킬 수 있냐”라며 “한 마디 소통도 없이 시·군에 재정 압박을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2일에 내시(알리는 것)돼 있는 건 기존이랑 똑같은 7.5%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달 5일에는 한마디 시·군이랑 상의도 없이 도비 7.5% 중에 5.5%를 일괄 삭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이게 도 재정여건이 하반기 들어서 아파트 거래가 안되면서 예산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부득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비 매칭 의무가 없는 사업들은 전부 삭감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