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2020.11.27 15:02:07

 

국내·외 전동킥보드 서비스 기업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 회원사는은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PMA는 13개 공유 모빌리티 기업이 뭉친 협의회다. 회원사는 가나다순으로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다.

 

또한 이들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데다가, 법 개정 후에는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어서 이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SPMA는 향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령, 속도 등 안전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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