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건축행정 평가 '대상'에 수원시

2020.11.29 13:56:20

경기도는 2020년 건축행정 평가 ‘대상’에 수원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로, 대상에 수원시, 최우수상에 평택시, 우수상에 부천·하남·용인시를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공사 중 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시책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 관련 진정ㆍ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후점검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성남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민간건축물)’ △김포시 ‘건축허가(신고) 사전 알리미’ △파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민간건축물 확대’ △안양시 ‘건축공사현장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8개 시·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군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 시·군에 대해선 내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영재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