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공인인증서'…10일부터 계좌·전화번호로 전자서명 대체

2020.12.01 14:55:08 5면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대체한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및 활성화된다.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승인받으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의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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