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서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인천지법, 무기징역 선고

2020.12.01 16:00:47 7면

옛 동서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5일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 B(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범행했으며 숨진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3700만 원과 금목걸이를 훔치기도 했다. 

 

B씨 시신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트렁크에서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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