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당론 확정

2004.07.15 00:00:00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전날 당정간 합의한 아파트 분양제도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수용한 땅에 개발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영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당정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찬성,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당론확정에 앞서 의원들은 원가연동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잠시 논란을 벌였다.
채수찬 의원은 "원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어느정도 이상의 품질있는 아파트는 짓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 제도 도입으로 서민주택의 질과 양이 향상될지 의문이며, 상한가격을 정하는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정치토론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혁규 의원도 "서민들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언론개혁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주거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국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아파트가격(상승)을 주도한 대형민간아파트를 방치한 미봉에 불과하다"며 원가평가시점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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