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10억원 부과…납품업체 직원에 "타사 제품 팔라"

2020.12.02 16:01:18 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이용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종업원의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한 액수는 약 6조5000억원으로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및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으며,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도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