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다 걸린 중학생 입건

2020.12.04 21:29:30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여성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A군의 신원을 밝혀냈다.

 

그러나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