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여성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A군의 신원을 밝혀냈다.
그러나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현재 압수한 저장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