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

2020.12.07 13:42:12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국회 도입 등이 반영 되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는 사실상 상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 시켜 민생을 챙기고 현안에 즉각 대응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상시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