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특별감사 잠정 종료"

2020.12.07 20:42:09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두 지자체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도는 7일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계획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6일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달 24일 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했다.

 

조 시장은 감사절차가 위법하며 일부 감사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들며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도는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와 익명의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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