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안내문 설치 미흡…폐의약품 절반 이상 쓰레기통·하수구에 버려

2020.12.08 14:24:04 5면

 

약국과 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수거안내문 게시,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이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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