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의 절차위반…대검, ‘윤석열 관련 수사’ 서울고검에 배당

2020.12.08 16:19:22

대검차장, 윤석열 사건 서울고검 배당
“감찰부장 수사착수, 공정성 정당성 의심돼”
“법령상 보고의무 위반하고 절차 준수 안해”

 

‘판사 사찰 의혹’ 등 대검 감찰부가 주도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에 비해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감찰·수사와 이에 대한 `맞불'로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모두 서울고검이 전담하게 됐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수사권을 이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확인된만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촉발한 문건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전달받고 거꾸로 이를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부장이 문서를 받은 불상의 경로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의심하고 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이미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인권부 조사 내용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