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온라인 개소

2020.12.09 09:59:51 2면

 

 

경기도가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담센터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과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곳씩 마련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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