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열망 악용하는 기획부동산 활개치지 못하게 할 것"

2020.12.09 15:09:38

도-남·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근절위해 수사 공조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맞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고, 경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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