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례시 도입'에 "시군간 서열화 우려"

2020.12.09 21:00:25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나, 반면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명칭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는 특례시 도입과 국가의 직접 개입 조항 등이 중앙권한의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 부여되는 ‘특례시’의 명칭이 지방정부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며 향후 상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100만 미만 특례부여 시군구 지정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법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특례시 및 특례대상 시군으로 이전을 금지하겠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명령 등에 대한 중앙부처가 직접 시정명령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인 개입 규정 신설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안의 부단체장 정수 확대 미반영은 광역행정의 복잡·전문화되는 행정수요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정부 등에 특례 부여에 대한 시군구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시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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